이영란 변호사

[이영란 변호사] 봄은 예부터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고 했다. 겨우내 메말랐던 나무들이 새싹을 틔우고, 꽃들이 꽃망울을 틔우느라 여기저기서 소리 없는 탄성들이 울려 퍼진다. 모든 만물이 희망에 차 있는 것 같다. 특히나 봄이 되면 전국 각지의 산들은 수많은 등산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봄을 즐기러 산에 가는 건 좋다. 겨우내 메말랐던 나무들이 연녹색 잎을 틔우고, 꽃들이 피어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겨우내 묵은 가슴 속 먼지들이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산이 주는 청량감과 풍요로움을 느끼고만 오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봄을 맞아 여기저기 피어오르는 고사리 순이나 각종 열매, 그리고 희귀한 보호수 등을 몰래 캐가거나 따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그러나 만일 산림보호구역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산림보호법 제54조 제2항)는 사실을 안다면 함부로 그런 행동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요즘 같은 때에는 산불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 예전과 달리 인화성물질을 가지고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법적 규제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등산객들의 가방을 뒤져볼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산을 오르는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심해 주길 기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에 인화성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다 적발되거나, 산에서 담배를 피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1호, 제3호).

 그리고 결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무심코 버렸다가 산불이 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2017년 6월28일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겨우내 봄을 준비하다 이제 막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많은 것들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다. 봄을 즐기는 것은 좋다. 그러나 봄이 나만의 것이 아니듯, 봄을 만끽하러 간 곳의 모든 것들도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자연 경관을 통해 봄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보여 지는 그대로 느끼고, 그 느낌을 가슴에 담아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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