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입지기준안 고시… 도축업 등 제한

괴산군은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자연환경을 저해하는 공장 입지를 제한 한다.

군에 따르면 27일자로 '괴산군 공장입지기준'안을 고시해 공장설립으로 인한무분별한 개발과환경오염발생업체입지를제한해, 친환경 공장설립을 유도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월 환경보전등을 위한 공장의 입지제한 기준 고시를 개정한 것으로 제한대상 업종은 도축업, 동물성 유지 제조업 등 24개 업종으로 악취, 소음,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종을 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적용범위는 공장을 신설, 증설, 이전 및 기존공장의 업종변경 그리고, 타 용도의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전용할 경우 등 업무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별도의 제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특히 관련법상 제한사항이 없고 이 고시 내용에 저촉되지 않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장입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을 밀폐형 설비로 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갖춘 도시형 공장으로서 수도법에 의한 공업용수 또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은 공장의 입지를 허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군 관계자는 개발 가능 지역 내 무분별한 공해배출 업체의 입주로 자연경관 훼손과 친환경 농업군의 이미지를 고려해 괴산군 공장입지 기준안을 고시했다고 말했다.

/괴산=지홍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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