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내달부터

음성군이 오는 3월부터 현장민원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

현장민원 사전예약제는 민원서류 접수시 민원인이 희망하는 날을 예약하고, 예약한 날짜에 현장을 방문하는 제도이다. 절차는 △민원인 예약신청 △민원서류 예약날짜기재 △처리부서이송 △현장 확인 뒤 민원처리순으로 진행된다.

/음성=이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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