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비 내리는 날이 적은 봄철은 공사하기에 좋은 기후이다. 봄이 되면 차량증가로 인하여 교통체증도 증가한다. 이는 도로공사 현장이 유독 많게 느껴진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로 나눈다. 우리나라 도로가 총연장 10만km를 넘은지 이미 오래다. 도로공사는 전기·전화·상하수도·도시가스 등의 복구나 유지보수를 위한 긴급공사, 5일 미만의 단기공사, 5일 이상 1개월 미만의 중기공사, 1개월 이상의 장기공사, 도로상에서 이동을 하면서 실시하는 이동공사로 나누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로와 접목한 아파트 공사현장, 산업단지조성 등 여러 공사가 도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도로공사의 시작지점과 도로와 접한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차량유도를 잘못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차량유도를 위한 유도경비업무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이는 비전문가에 의한 잘못된 차량유도방식과 및 차량유도 설계로 인하여 사고발생 원인을 찾기도 한다. 경비문화산업의 민영화의 폭이 넓은 나라들은 교통유도경비원을 도입하여 이들로 하여금 전문적인 교육을 수료 후 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 그리고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고 제한하고 있다. 수신호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은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군의 헌병 등이다.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신호를 해야만 지시에 따라 운행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공사현장과 행사장에서는 눈에 잘 보이는 어설픈 복장만을 착용하고 교통유도경비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의 신분을 보면 행사장에는 주로 해병전우회나 아르바이트생들이다. 이들 중 헌병 등에서 복무하였던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교통수신호를 배워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자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능력자라 하더라도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무자격자의 수신호에 따라 행하였을 경우 사고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효력이 없다.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수신호를 하게 한 고용주가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통유도와 교통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이들은 대부분 국가소속 공무원들이기에 민간에서 고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교통유도 및 통제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교통유도경비업무의 도입이 필요하다. 국가는 무책임하게 무법 속에서 교통유도경비업무를 방관하여서는 안 된다. 교통유도경비원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영화 늘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사 책임자는 도로에 공사현장임을 알릴 수 있는 표지판과 유도인원배치계획 등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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