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송근섭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의료기기의 품질검증을 위해 33개 품목·225개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없어도 판매가 가능한 체온계, 임신진단테스트기, 콘돔 등도 포함된다. 수거된 제품은 품목별 기준에 따라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은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송근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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