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연합뉴스

[충청일보 박지영기자]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성희롱 발언을 한 유튜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아이유 소속사 페이브엔터테인먼트는 12일 “유튜브에서 19금 방송을 하는 A씨가 아이유를 비방하고 인신공격하는 발언을 일삼았다”며 “수위가 도를 넘어 이틀 안에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아이유와 반려견을 비교하며 거침없이 성적인 발언을 해 팬들과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았다.

비난이 거세지자 A씨는 “원체 성드립(야한 농담)을 많이 하고 장난치는 사람”이라며 “아이유를 너무 좋아해서 6년째 아이유를 배경 화면으로 하고 다닌다. 비하하거나 성적으로 그런 것 아니다. 모든 것은 나의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소속사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