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노동집약적인 성격과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어 고용증대 효과와 지역경제개발 효과가 크다.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의 원동력으로 소득의 효율적 배분과 고용창출에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중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장에선 법인세법상에서 규정하고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규정】

①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 대손적용특례

② 접대비 손금불산입 적용특례(중소기업 접대비 기준금액 한도 2,400만원(일반기업의 경우 1,200만원임))

③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 특례

④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적용 특례

⑤ 결손금 소급공제

⑥ 분납 적용 특례

 

◆ "중소기업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외상매출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손상각이란 거래처의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매출채권 등)을 회수 할 수 없을 경우 손금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하던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은 언제 대손처리를 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법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조정에 의해 대손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다.

외상매출금의 경우에는 대손금 소멸시효기간(3년)이 경과한 이후에 결산조정에 의해 대손금으로 손금가능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뿐만 아니라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대해 6개월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도 결산조정에 의해 대손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의미하나 지급기일 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표 1】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에 대한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 비교

구분

중소기업

비중소기업

부도발생일 이전

발생분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깉나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대손처리 가능

부도발생이 이후

발생분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깉나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대손처리 가능

 

◆"중소기업은 접대비 손금인정한도가 높다"

접대비란 기업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접대, 명절선물, 경조금 등 형태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기업의 접대비는 약 8조여원이라 한다.

이렇듯 접대비는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수불가결로 발생하는 비용이지만 세법에서는 과소비 풍조를 예방하고 사적인 사교비용 등을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한도규정을 두고 있어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용에 대해서는 회사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접대비 부담이 대기업의 5배에 달한다는 것처럼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영업활동에 많은 접대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비중소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 접대비 기준한도를 아래의 【표 2】와 같이 우대해줌으로서 법인세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표 2】접대비 손금한도에 대한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 비교

접대비 손금한도 : (1) 기본금액 + (2)수입금액기준

구분

중소기업

비중소기업

(1)기본금액

2,400만원

1,200만원

(2)수입금액

기준

매출액(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 초과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 초과금액의 1만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접대비손금산입 한도를 적용할 때, 기본금액을 2,400만원으로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은 수입금액이 동일한 비중소기업에 비해 1,200만원 정도의 접대비 한도 범위가 확대되어 비용으로 더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출액(수입금액)이 10억인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의 접대비한도를 비교해보면, 비중소기업의 경우 1,400만원(1,200만원 + (10억× 20/10,000) 인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2,600만원(2,400만원 + (10억× 20/10,000)의 접대비 한도만큼 추가로 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단기용역의 손익은 인도일이 속하는 연도에 인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의 제공하는 경우, 장단기에 관계없이 건설등의 진행정도 즉, 완료한 정도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여야 하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진행기준 적용시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건설 등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을 인식할 수 있는 인도기준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즉, 중소기업법인의 경우, 단기용역제공에 대하여 완료기준 또는 진행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중소기업은 결산상 진행율 기준으로 매출을 계상한 경우에도 인도기준으로 신고조정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표 3】건설·제조·기타 용역의 손익인식시기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 비교

구분

중소기업

비중소기업

단기 건설·제조·기타용역

인도기준 또는 진행기준 선택가능

진행기준

이외의 경우

진행기준

진행기준

 

◆ "중소기업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제품 등을 판매한 경우 할부조건에 따라 매출로 인식함으로써 세금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기업이 제품 또는 상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판대대금이 큰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

장기할부판매란 제품 등을 판매시 판매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받고 제품 등을 인도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끼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기업이 제품 등을 장기할부조건을 제품 등을 판매한 경우, 판매시점에 매출로 인식하여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에서서는 매출채권에 대해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매출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한 수입금액을 인도시점에 전액 매출로 인식하게 되면 기업의 세금부담이 일시에 증가하는 문제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금액의 중요성 등의 이유로 장부에 현재가치평가(발생주의)를 하더라도 신고조정으로써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할 금액을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당해연도에 결손인 중소기업은 전년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업이 당해연도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금액을 결손금이라하며, 다음연도도 이월된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이러한 결손금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에서 공제 하여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는 방법인 이월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소급공제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2016년 A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1억이고 법인세납부세액은 1천만원이며, 2017년도 결손금이 5천만원이 발생하였다면 A기업은 전년도에 납부한 법인세액 중 5백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이 경우 소급공제한 결손금은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므로 이후 사업연도에는 과세표준 계산상 다시 공제하지는 않는다.

 

◆"중소기업의 경우 분납기간을 2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

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많은 경우, 일시에 납부하게 되면, 기업의 자금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어 세법에서는 분납제도를 두고 있다

즉,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아래의 【표 4】와 같이 분납을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다.

【표 4】분납제도에 대한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 비교

분납대상세액

납부세액 ≤ 2천만원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세액 〉 2천만원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기한

중소기업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비중소기업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즉, A기업의 법인세(또는 소득세) 총 납부세액이 2천만원이라 가정할 경우 A기업은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데 이중 1천만원은 법인세신고납부기한인 3월 31일까지 납부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세액은 1개월이 되는 시점인 4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A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세액은 2개월이 되는 시점인 5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는 그 기간만큼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

 

<약력>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 졸업.

▲차재영 세무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과정 재학 중.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앤굿 자문 세무사

△CFO아카데미 연말정산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앤굿실전자산설계아카데미 세무담당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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