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등 전체 27개소 중 44% 미채용
25% 계약직… 경력 무시 등 근무환경 열악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최근 기온이 20도 중반을 넘어서면서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내 사회복지기관 등이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을 무시하고 영양사를 채용하지 않는가 하면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거나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적법한 조치가 요구된다.
 
16일 충북도로부터 제공받은 '충북도내 경로식당 운영현황'에 따르면 도내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노인·장애인복지관(분관 포함) 13개소, 사회복지관 9개소, 종교단체 등 9개소 등 모두 31개소(이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영양사를 고용해야 하는 27개소 중 44%인 12개소는 영양사를 채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영양사가 근무하고 있는 16개소 중 25%인 4곳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최저 3시간에서 많게는 6시간만 근무하면서 30만 원~13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영양사 중에도 보건복지부의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상 영양사는 과장급에 해당되는데도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과 내덕노인복지관, 청주시장애인복지관,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보은노인장애인복지관 등 5곳에서는 최저(1호봉)의 급여인 193만 4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영양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3곳은 그동안의 경력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일부 시설에서는 영양사 고유의 업무이외에도 사회복지 등 다른 업무까지 하도록 해 과도한 업무 부담을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영양사를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거나 영악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2017년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표(기타 직종)에는 영양사, 조리사, 취사원, 기능교사, 사서 등의 봉급 적용을 기관별 근무조건 및 근무형태에 다라 자율 적용'하라고 돼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충북도가  '2017년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운영지침'에서 운영비 사용기준을 현행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영양사 인건비 또는 집기류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총사업비의 20% 범위 내로 확대했지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도내 모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A씨는 "기업체나 공장에서 영양사를 채용할 때는 젊고 예쁜 사람을 채용한다"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다시 취직을 하려고 하니 대기업체에서는 나이 먹은 영양사를 채용하지 않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그동안 근무한 경력을 무시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해준다. 급여도 다른 곳에 비해 적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충북도내 경로식당에서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841명과 일반 이용자 2264명 등 총 550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충북도와 각 시·군에서는 18억 201만 5000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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