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날인 내달 8일까지
총 22일 간 공식 선거운동 진행
신문·방송 광고와 거리유세 등
다양한 방식 '불꽃 열전' 열려
일반 유권자도 지지·반대 가능
SNS'투표인증샷'게시도 허용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5·9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7일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총 22일에 걸쳐 신문·방송 광고를 비롯해 후보자 등의 거리 유세, 전화·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꽃 선거열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일반 유권자들도 SNS,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거나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허용된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일에도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의 투표 인증샷을 SNS에 게시할 수 있다.

◇4월 15∼16일 대선 후보 등록… 16일 기호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았다.

후보자 기호는 등록을 마감한 16일 오후 이후 결정되지만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다수 의석 순), 의석을 갖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정해지므로 △1번 문재인 △2번 홍준표 △3번 안철수 △4번 유승민 △5번 심상정 후보가 된다.

정당 추천 후보자에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 즉 18일까지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후보를 등록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수, 총선 당시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총 421억여 원 정도가 배분된다.

◇대선 후보자 선거운동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건물에 간판, 현수막을 붙이고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후보자 사진 등도 게시할 수 있다.

현수막은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다.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활용한 선거전도 본격화한다.

본격적인 '거리 유세'도 펼쳐진다.

후보자 등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대담용 자동차, 확성 장치 등을 사용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의 로고송 부르기와 율동도 허용된다.

하지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저술·연예·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되고 방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 연설 등도 제한된다.

정강·정책 홍보물과 정당 기관지의 발행 및 배부, 당원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도 금지된다.

선거 D-6일인 다음달 13일부터는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결과 공표 및 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선거 당일 'V 인증샷'도 가능

선거 전날인 다음달 8일까지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는 문자메시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이메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단, 후보자와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은 금지된다.

선거운동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화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 기간에는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도 허용되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가 거리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말로써 특정 후보자 지지 호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가정집을 방문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고 인쇄물을 배부할 수는 없다.

또 이번 선거부터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에도 SNS에 알파벳 'V'자 등의 기호가 표시된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는 등 인터넷이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 기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또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나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의 모임은 선거와 무관하다면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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