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청일보 김공배기자]세종경찰서는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K씨 등 6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입건했다.

K씨 등 피의자들은 서로 친구와 선·후배 관계로 지난해 12월 대전에서 자신들끼리  미리 짜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차량에 3명, 자신들의 차량에 3명씩 각각 나눠 탄 뒤 피해자인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금이 많다며 거부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하면서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품 갈취목적인 범죄행각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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