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충북 충주경찰서는 도박 자금을 빌려주지 않은 지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조선족 A씨(46)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 30분쯤 충주시 연수동 B씨(53)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현금 5만 원이 든 지갑과 예금통장, 현금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박을 하기 위해 같은 조선족인 B씨에게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숨지기 직전까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캐물어 숫자를 받아냈으나 번호가 틀려 예금 인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직후 곧바로 상경한 A씨는 경찰에 검거된 15일까지 한 카지노에서 줄곧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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