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건기자]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빌라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중학교 2학년 A군(1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4일 오후 1시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빌라 건물 1층 창고에서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에서 "며칠 전 빌라 근처에서 한 아저씨가 기분 나쁘게 말한 것이 생각나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손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등 4회에 걸쳐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에 대한 여죄를 조사 중이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도 이날 동거남과 다투다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B씨(62·여)를 구속했다.
 
B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10시5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C씨(53)와 다투다가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다.

조사 결과 B씨는 동거 중이던 C씨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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