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 세무과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는 이달 말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정리에 나섰다.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된 금액과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하는 환급세액으로 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국세 경정, 납세자 착오 등으로 발생한다.
 
18일 흥덕구 관계자에 따르면 4월 현재 흥덕구의 미환급액은 2768건 5300만 원이며 이중 1만원 미만의 소액은 1783건으로 64%를 차지하고 있다.
 
구는 지난 10일 지방세 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는 등 환급금 지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소액환급금에 대한 관심저조와 계좌노출에 따른 보이스피싱 의심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않아 미환급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 여부는 ARS시스템(☏043-201-7000), 위택스(wetax.go.kr), 민원24(minwon.go.kr)에서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및 팩스(☏043-201-7299)로도 신청할 수 있다.
 
흥덕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환급계좌를 신청해 놓거나 지방세납부 자동이체 신청시 환급금 지급동의를 해 놓으면 환급신청 없이도 발생 즉시 지급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