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달준 유안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유달준 유안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이른바 '장미대선'이다. 다가오는 5월9일이면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이 선출된다. 사상초유의 대통령 파면으로 인하여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약 7개월 정도 앞당겨진 것이다. 지금 주요정당 5곳에서 대선후보를 내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개헌논의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세력의 연대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들이 내세운 논리는 제6공화국의 여러 대통령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과연 우리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도가 잘못된 것일까.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와 함께 권력분립주의의 조직적·구조적 실현형태를 의미하는 정부형태에 대한 고전적이고 대표적인 유형이다. 대통령제는 의회로부터 독립하고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대통령에 대해서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국무위원에 의해 구체적인 집행업무가 행해지는 정부형태를 말하는데, 의회의 신임여부와 관계없이 집행부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의회다수파의 횡포를 법률안거부권을 통해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통령의 독재가 가능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할 경우 정국이 불안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형태인 의원내각제는 입법부와 집행부의 상호관계가 '의존성의 원리'에 의해서 규율되기 때문에, 대통령제의 장·단점이 반대로 나타난다. 고전적인 대통령제에 충실한 미국과 달리 우리의 현행헌법은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를 둔 것은 대통령의 자의적·전단적 권한행사를 통제하고 이를 보좌하는 기능을 발휘하기 위함이었다. 즉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행사를 막기 위한 장치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 탓이지,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행헌법상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독재정권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 헌법은 5년 단임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른바 '레임덕' 현상을 피할 수 없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일관성이 흐트러질 위험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어떠한 제도도 완벽할 수는 없다. 결국 성패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필요한 부분은 개정을 통해 보완을 해야겠지만, 그간의 잘못을 모두 헌법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 운영한 자들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본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하는 대통령을 원한다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평소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행동해왔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앞에서 말로 대중을 속일 수는 있지만, 이미 걸어온 길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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