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서 항소심 선고 공판
벌금 100만원 이상땐 당선 무효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승훈 청주시장(사진)의 정치운명이 20일 결정된다.
 
대전고법 청주형사1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시장은 1심에서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와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가 인정돼 각각 벌금 4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 혐의가 이 조항에 해당된다.
 
이 시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38·청주시 별정직 공무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시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1심 재판부는 이 시장과 마찬가지로 A씨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 각각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내려지면 적용 법리가 적절했는지만 살피는 대법원에 가더라도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

검찰은 1·2심 모두 이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선거자금 허위회계신고 1년4월,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2월)에 추징금 7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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