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건기자]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9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마주오던 B씨(38)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