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덕자연시장상인회
"전 회장, 일방적 결정"
청주시에 저지 촉구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이 대형쇼핑몰을 입점하기로 하면서 인근 전통시장과 상생협약을 맺는 등 상생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전통시장측이 이를 무효화시키는 등 반대의견을 나타내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20일 청주시 청원구 내덕자연시장상인회 관계자들은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덕자연시장은 청주의 15개 전통시장 중 가장 열악하고 취약한 곳 중 하나로 시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변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주차장 예산을 편성해줬다"며 "그러나 중원산업이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에 대형 쇼핑몰 입점을 준비하고 있어 꿈과 희망이 깨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금력과 조직력을 앞세운 대형점 앞에서 영세한 소상인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답답한 심경을 표현했다.
 
이들은 "유통법에 의거해 반경 1㎞ 이내에는 대형쇼핑몰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청주시에서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지난달 9일 맺은 ㈜중원산업과 내덕자연시장의 상생협약은 내덕자연시장의 전 회장이 상인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그 근거로 전 회장이 잘못을 인정한 의견통지서를 공개했다.
 
내덕자연시장상인회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달 27일 청주시에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다.
 
시는 이에 대한 회신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을 할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등록을 해야 하며 그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 점포의 개설 및 변경은 허가사항이 아닌 등록사항'이며 '향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 및 청주시 지역경제활성화와 전통시장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규모 점포변경등록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28일 열리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 내에 들어설 예정인 대형쇼핑몰의 입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원산업의 대형쇼핑몰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위탁업체 관계자는 "전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다른 임원들과 함께 상의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찬성의견이 많았다"며 "신임회장단과 만났을 때 전통시장발전을 위한 지원에 대한 의견을 비치기도 했으나 인정할 수 없었고 시설 환경개선 할 때 자부담 부분에 대해 협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원산업에서는 상인들 개개인에 대한 보상을 할 수는 없고 시장 전체의 발전을 위해 시장현대화사업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향후 10년간 자부담의 일부는 지원할 의향이 있다"며 "체육대회 등에도 후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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