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유통기한이 2년 이상 지난 재료로 통조림을 만들어 판매한 식품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식품을 제조해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업체 대표 A씨(67)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직원 B씨(46) 등 이 업체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과 5월 유통기한이 2년여 지난 복숭아 재료 10t으로 통조림 4만 캔을 제조해 이 중 8000캔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유통기한이 지난 꽁치 소스 150㎏으로 통조림 2만 캔을 제조해 전량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직원으로 근무했던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꼬리가 밟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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