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
정치자금 수수 '유죄' 인정
대법서 판결 확정땐 직위 상실

▲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이 2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권보람기자

[충청일보 송근섭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는 시장직을 잃게 된다. <관련기사 5면>

대전고법 청주형사1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746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벌금형을 선고했던 1심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7460만원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 이승훈은 선거기획사 대표로부터 746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했으며, 그 규모가 적지 않고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회계책임자와 선거비용 허위 회계보고를 했고, 위법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38·청주시 별정직 공무원)와 선거기획사 대표 B씨(38)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시장은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면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성원해 주셨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송구스럽고, (대법원의)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흔들림 없는 시정을 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 시장은 정치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정치자금법상 당선인이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도 당선인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대법원은 형량 선고가 아닌 원심의 법리 적용이 적절했는지 여부만 따지기 때문에 사건이 파기 환송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시장은 즉시 시장직을 잃게 된다.

차기 지방선거가 어느덧 1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시장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이 시장은 2014년 치러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홍보 대행업무를 맡은 용역업체에서 지출한 선거홍보비용 3억1000만원 중 2억3500만원만 지급해 75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제한액(3억2300만원) 초과 부분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 시장 측은 업체에서 지출한 비용 중 1억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선거홍보비용이 아닌 컨설팅 비용이거나 과다 청구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선거 회계비용을 누락하고 정치자금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만 인정해 각각 4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이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정치자금 수수 및 선거자금 허위회계신고 1년4월,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 2월)에 추징금 7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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