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충북 청주시는 신축 원룸주택 사용승인 전 임대소득을 올리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은 채 건물을 매각한 건축업자 5명을 적발하고 탈루세금 8700만 원을 추징했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준공한 다가구 원룸주택 382호를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이 같이 조치했다.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어 준공 전에 입주하면 건물주가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일부 다가구주택 건축업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파악한 시는 지난 3월부터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건축주 명의변경 여부, 주민등록 전입사실, 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세입자가 입주하거나 사실상 사용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원룸주택을 매각한 건축업자 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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