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지역 170건 달해
이달까지 통지문 발송

[진천=충청일보 김동석기자] 충북 진천군은 장기적인 미착공이나 준공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를 취소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달 483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 50건, 건축신고 120건으로 나타났다.

군은 단 이달까지 건축허가(신고) 취소 청문 통지문을 발송한 뒤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허가(신고)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나설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 지역개발건축과 건축팀(☏043-539-312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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