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사건 16건 중 12건 이겨… 행정 낭비 등 최소화

▲ 양정아 변호사(오른쪽)가 영동군청 공무원에게 법률 조언을 하고 있다.

[영동=충청일보 김국기기자] 충북 영동군이 소송 전담 변호사를 채용, 분쟁에 적극 대처하면서 각종 소송 사건의 승소율이 크게 높아졌다.

24일 영동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양정아 변호사(30·여)를 6급 상당(일반임기제) 직원으로 채용한 뒤 6개월 동안 16건의 소송에서 12건을 이겨 75%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이는 이전에 일반 공무원이 소송 업무를 맡았을 때(43%) 보다 승소율이 31%p나 높아진 것이다.

이긴 소송은 국가소송 2건,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 5건 등이다.

군은 양 변호사가 유사 사건의 판례를 미리 확보해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수시로 법률 조언을 한 게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행정 처분 때도 양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분쟁을 미리 차단, 행정력 낭비를 막았다.

군은 효율적인 소송 사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충북도내 최초로 소송 전담 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다.

영동군 학산면 출신인 양 변호사는 영동초·중·고를 졸업하고 중앙대 법학과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2년 54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성영근 기획감사실장은 "권리의식 신장과 행정의 복잡화로 군을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며 "변호사 채용이 각종 쟁송 사건 때 인적·물적·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는 등 효과를 거두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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