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병무청, 사이트 운영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충북지방병무청은 '병역면탈 혐의자 제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제보(신고) 대상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다.
 
허위로 정신질환 행세를 하거나 고의로 체중을 조절하는 행위,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전신 문신 등이다. 신고자에게는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최고 2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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