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충청일보 고영호기자] 충남도가 다음달 19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지만, 비장애인 차량이나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 차량에 의한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주차 위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공원, 지자체청사 등 공공기관, 도서관, 공연장·전시장의 문화시설 등 도내 179곳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뿐만 아니라 ‘주차가능’ 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당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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