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변호사회 공익·인권委
오원근 위원장 등 11명 구성
"사회정의 실현 사명 충실"

▲ 충북변호사회 공익·인권위원회 오원근 위원장/사진=권보람기자

[충청일보 송근섭기자] "변호사법 1조는 변호사의 사명으로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 이 같은 사명에 더욱 충실해 충북도민의 인권 수호와 공익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25일은 '54회 법의 날'이다. 이날은 국민의 준법정신 양양과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해 제정됐다.
 
우리나라와 같은 법치국가에서 법이 지향하는 바는 곧 인권의 수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다. 하지만 정치·경제 등 각 분야 지도층 중 일부의 초법적 권력 행사와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다수의 선량한 구성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 동안 사회의 기득권 계층으로 분류됐던 변호사들도 일부에 대한 편견으로 소수의 권력층을 옹호하는 조력자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충북변호사회가 올해 김준회 회장(53·사법연수원 28기) 취임과 더불어 '공익·인권위원회'를 새로 출범한 것은 바로 이 같은 사회풍토에 대한 뼈저린 반성에서 비롯됐다.
 
오원근 충북변호사회 공익·인권위원장(50·28기·사진)은 "그 동안 충북지역의 공익적 사안이나 다수 주민의 인권에 관련된 문제에 다소 소홀히 한 측면이 있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면서 김준회 회장이 의지를 갖고 공익·인권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이라는 것이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참 어렵다"며 "국정농단 사건이나 예전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 등에서 엿볼 수 있듯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에서조차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저해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는 이 같은 공익·인권 침해 사안에 힘껏 목소리를 내고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인권위는 오 변호사를 비롯해 △홍석조(55·32기)·최우식(44·40기)·오진숙(36·변호사시험 2회)·박정련(39·변시 1회)·박아롱(36·40기)·박주민(31·변시 3회)·유경태(39·변시 2회)·권오주(38·40기)·이규철(42·41기)·명지성(41·변시 2회)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대부분 공익·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했던 30~40대 젊은 변호사들이다.
 
오 변호사는 "공익소송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과 노력, 경제적 대가없는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다"며 "하지만 충북지역 변호사 중에는 공익실현이라는 본래 사명에 충실하려는 분들이 많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인권이라고 하면 언뜻 거창한 사안에만 해당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 그러나 공익·인권문제는 우리 생활 주변에 폭넓게 걸쳐있다.
 
그 동안 지역에서 논란이 됐던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 운동, 청주시 단수사태 등이 대표적 예가 될 수 있다.
 
또 오 변호사를 비롯해 충북변호사회 소속 11명으로 구성된 '공익소송지원단'이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피해자들을 위해 공익소송을 제기해 "카드사별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는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도 있다.
 
오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2014년 하루 16시간 동안 계속되는 청주시 무심천 시정방송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 방송시간을 6시간으로 대폭 줄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충북변호사회가 추구하는 방향도 이처럼 충북도민의 행복을 침해하거나 침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지역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법적 조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변호사 수가 적은 시절에는 그 자체로 기득권을 형성하고 오히려 사회공익 실현이나 인권 옹호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변호사업계가 포화상태다.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가 더 깊이 있고 다양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익실현과 인권옹호라는 본래 사명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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