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충북 두번째 사례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제천시 장애인 거주시설 간부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선거법 위반 두번째 사례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천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A씨는 시설입소자 14명에게 사전투표신고에 대한 사전안내 또는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보유한 개인별 자료를 이용해 신고서를 작성했다.
 
또 도장도 직접 날인하는 등 거소투표신고 과정 전반을 혼자 처리하며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1항에는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선상투표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제천시선관위는 본인 의사에 반해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사전투표소나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8일 선관위는 다음카페와 페이스북을 이용해 대선 예비후보자 C씨와 그의 직계 존속에 관해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혐의로 일반 선거구민 D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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