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송근섭기자]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돈을 빌려주면 큰 수익을 내주겠다며 회사 동료들을 속여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A씨(33·여)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충북 청주의 한 중견기업에 근무하면서 2015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회사 동료 11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삼촌이 하는 사업에 투자해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모두 5억5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동료들에게 받은 돈을 실제로 투자하지 않고 매달 100여만원씩 지급하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해 왔다.
 
A씨는 올해 초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자 지난 2월 말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처음에는 빚을 갚을 목적으로 돈을 빌렸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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