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송근섭기자]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쓰레기를 태우다 태양광 자재를 쌓아둔 인근 야적장에 불이 옮겨 붙게 한 혐의(실화)로 A씨(6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시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공터에서 드럼통에 쓰레기를 소각한 뒤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혐의다.
 
불씨가 인근 야적장으로 옮겨 붙으면서 이곳에 쌓여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태양광 판넬 부력제 8000여개가 소실돼 5억70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 등은 불이 난 곳 인근에 위치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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