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희 청주시 노인장애인과 주무관

[김문희 청주시 노인장애인과 주무관] 며칠 전 고향에 사시는 A아주머니가 치매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요양원으로 가셨다. 50여년을 가족처럼 지낸 부모님은 서운한 마음에 가슴이 아팠다고 한다.

그날 저녁 “엄마, 아빠는 누구 하나 먼저 죽거나 치매가 오거나 주저앉으면 그 아주머니처럼 자식들 피해 안주고 요양원으로 가야지. 다들 그렇게 하니까.”

진지하게 말씀하셨지만 가슴 아픈 거짓말을 하고 계셨다. ‘걱정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모실 테니 오래오래 사세요.’ 가슴 속에 맴돌았던 이 말을 끝내 부모님께 드리지 못했다. 장기요양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가족들의 애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7월 65세 이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치매 등)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해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탄생시켰다.

이 제도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중 하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중 시설급여는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하며 재가급여는 가정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받거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원으로 가면 건보에서 80%를 지원하고 본인은 20%를 부담하며 식대, 이·미용, 기저귀 구입비 등 추가비용을 포함하면 월평균 40~60만 원 정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청주시의 경우 2017년 2월 기준 96개의 시설급여 제공기관과 189개의 재가급여 제공기관에서 7652명의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와 등급외 판정을 받은 1536명의 노인들을 돌보고 있다.

향후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돌봄 예산의 증가를 수반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방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최근 들어 요양원은 접근성이 좋은 도시형이 인기를 끌고, 명절 때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스마트폰 밴드로 부모님의 안부를 살피는 일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됐다.

이제 개인에게는 맞춤형 케어가 되고, 가족에게는 안심하고 모실 수 있는 장기요양제도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그리하여 서로에게 가슴 아픈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날을 진정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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