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청원구청 세무과

 

[이규원 청원구청 세무과] 십여년 전에는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OCR코드가 인쇄된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거나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해야만 했다. 만약,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다면 담당부서로 전화해서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거나 직접 방문해 재발급 받은 후 다시 은행에 가야만 했다. 그래서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의 말일 관공서는 납세고지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민원인들로, 그리고 은행은 세금을 납부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곤 했다.

지금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집에서도 전화 한통화로 내가 내야할 지방세를 확인하고 신용카드로 결제까지 가능하다. 지방세 금액을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에 인터넷뱅킹 등으로 입금만 하면 실시간으로 납부가 되고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면 지방세 신고부터 조회 그리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와 같은 편리한 납부방법을 몰라 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납세자들이 많아 알아두면 편리한 청주시 지방세 납부방법을 정리해 보았다.

먼저, 청주시 지방세 ARS 전화납부 방법이다. 전화 한통화로 부과내역을 조회하고 납부까지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지방세를 가상계좌에 입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휴대폰으로 가상계좌번호와 납부할 금액을 SMS로 받아 볼 수 있어 바쁜 일상으로 은행방문이 어렵거나 컴퓨터를 활용한 인터넷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들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 시스템을 이용하면 전화로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 및 환급 신청도 가능하다. ARS로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정기분 지방세(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록면허세)가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처리 되어, 고지서 분실이나 통장잔고 부족으로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4시간 전화로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도 가능하므로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고 환급금 통지서를 못 받았어도 환급금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다음은 위택스(Wetax)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이다. 위택스(www.wetax.go.kr)란 자치단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지방세 신고와 조회 그리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인터넷 납부시스템이다.

위택스를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을 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야 하는데, 납부하기 메뉴에서 조회기간, 관할지,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 후 검색하면 본인에게 부과된 모든 지방세가 조회되며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타인에게 부과된 지방세의 조회·납부도 가능한데 전자납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면 된다.

위택스를 이용하면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자동이체 신청,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도 가능하다. 지방세 ARS 전화납부 시스템과 다른 점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을 신고할 수 있다는 점과 지방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 등도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세 ARS, 위택스 외에도 전국의 은행 CD/ATM(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고 거래하는 은행의 인터넷뱅킹 접속 후 개인인터넷뱅킹의 공과금 메뉴에서 지방세를 조회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 중 납세자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은행을 방문할 필요없이 편리하게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면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