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정광영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지역위원장(54)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8부(재판장 전지원)는 25일 이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13총선 예비후보였던 이 위원장은 지난해 1월1일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해맞이 행사장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같은 해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사전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12일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현직 국회의원인 B후보를 겨냥해 "4년 간 30가지의 공약을 해놓고,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았다.
 
1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려고 마련된 것으로 그 위반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에서 언급한 사정이 형의 선고마저 유예하는 것을 정당화할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그는 향후 5년 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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