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한영 기자]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26일부터 2주간,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해 학부모 불안 심리를 이용한 자유학기제를 왜곡하거나 선행 학습을 부추기는 광고 등을 집중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학부모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 광고, 허위ㆍ과장광고, 자유학기제 대비 무등록 특강 등은 불법 행위이며,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동문 교육장은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 체험 활동을 해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도록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과장·왜곡·불안 마케팅을 중단하고 협조해 달라"며 "올바른 학원광고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부교육청은 지난해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및 선행학습 유발 학원 13곳을 광고 게시물 삭제 등 현지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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