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환경사업소, TF팀 구성
예산 1800만원 절감효과 기대

[제천=충청일보 박장규기자] 충북 제천시 환경사업소(소장 조동호)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용역을 자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건축물 신·증축 및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 1일 오수발생량이 10㎥이상 발생하는 경우 건물주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지난 2009년 고시된 제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당 83만6000원으로 이는 도내 평균금액 153만원의 약 55%수준이지만, 하수관거 정비사업(BTL 1·2단계, 1145억원) 및 고도처리 증설(79억여 원) 등에 투입된 사업비 총액의 증가와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으로 자 부담금 단가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제하에 자체용역이 추진됐다.

조동호 환경사업소장은 "자체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별도의 단위 단가 선정위원회를 거쳐 늦어도 오는 7월에는 변경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가 산정용역을 외부기관에 맡기지 않고 사업소 내 자체인력으로 TF팀을 구성해 추진할 경우 약 1800만원의 예산 절감과 향후 공공하수도 시설사업추진에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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