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충북 청주시 청원보건소는 27일 오창모아미래도와이드시티4단지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이곳은 지난 1월부터 자율적으로 '금연아파트 시범운영'을 하기로 의결한데 이어 아파트 입주민 472세대의 찬반의견을 물은 결과 68.8%의 찬성을 얻어 청주시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대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시는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고시 공고를 마친 후 27일 오창모아미래도와이드시티 4단지 아파트를 청주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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