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진 시의원 발의

[충청일보 김규철기자]충북 청주시의회는 최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27일 의결했다.

이 조례는 청주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최충진 청주시의회의원(복지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했으며 조례내용에 기부자 명부관리 및 예우의 방법,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았다.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청주시에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게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 감사장 등 포상 수여, 시가 관리·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및 주차요금의 감면 등 이용편의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충진 시의원은 "최근 기부문화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공감대가 확산되는 추세이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부 활성화를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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