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간부 업무능력ㆍ추진실적 향상 기대

대전시는 올 해부터 4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 업무능력과 추진실적 등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고 보상하는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시는 행정부시장 이하 국·과장을 대상으로 결과중심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개인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조직의 성과 향상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목표관리제(mbo)에서 직무성과계약제로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의 직무성과계약제는 대상자들이 주요 업무계획을 토대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1차로 시장과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실·국장, 기획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비서실장이 계약을 체결하며 2차로 행정부시장, 공보관, 감사관, 정책프로젝트팀장, 농업기술센터장이 계약한다.
또 실·국·본부장은 직근 하위자(과장 등)와 위에서 아래로 단계적으로 성과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시는 이달 중 1,2차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초 부서원 다면평가 등을 거쳐 추진성과에 대해 최종평가를 하게 되며 다음년도에 실적을 인사관리, 성과연봉, 각종 인센티브 등에 반영키로 했다.
시의 직무 성과 계약 대상자는 행정부시장 이하 4급 이상의 공무원 86명으로 1차에 18명, 2차에 68명이 성과계약을 체결 한다.
시 관계자는 "직무성과계약제의시행으로 행정의 책임성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한층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구운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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