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최성열기자]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오후 3시를 기해 국가산불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 발령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
연휴 기간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대통령선거 임시공휴일이 포함된 3일에서 9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비상근무태세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등의 위법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해 전국 30분 이내 진화헬기출동 태세를 유지하는 '골든타임제' 이행을 강화(목표 85%)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특수진화대를 주축으로 한 산불감시, 지상진화 체계를 공고히 했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 소지와 불 피우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최성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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