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도 수술이란 단어를 듣게 되면 약간의 공포와 무서움이 느끼게 된다. 의료선진국에 살고는 있지만 아직도 필자는 수술이란 단어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

그렇다면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에는 수술특약이 있을까?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두 가지 회사에는 수술특약이 있지만 약간 다른 표현으로 명시되어 있다.

우선 생명보험회사에서는 가입 시기에 따라 1종~3종 또는 1종~5종의 수술특약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각 종별 수술특약의 금액이 상이하다.

하지만 손해보험회사는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수술이란 무엇일까?

 

보험회사 약관의 수술의 정의는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차단은 제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 '절단'이란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을 말한다.

2. '절제'란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을 말한다.

3. '흡인'은 주사기로 빨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4. '천자'는 바늘 또는 관을 꽃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수술이라 생각하는 건 병원에서 메스로 신체부위를 절개하여 진행하는 과거의 수술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서두에 기술한 수술의 정의라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요즘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술의 방법 역시 나날이 새롭고 진화 하고 있기 때문에

약관상의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 수술인지에 대한 분쟁 역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요로결석의 경우 예전에는 기계를 이용하여 몸속에 있는 돌을 깨는 시술을 말한다.

과연 요로결석의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수술일까?

고전적인 치료방법으로는 복부를 절개하여 결석을 제거 하는 개복수술, 내시경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이러한 수술적 치료를 위해서는 마취와 병원입원이 필요하며 치료 후에는 회복시간이 길다는 단점과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체외충격파쇄술을 사용하면서 오랜 시간의 입원이나 출혈 감염 등의 합병증을 피할 수 있다.

 

메스의 사용이 없이도 수술이 되는 체외충격파쇄석술은 과거에는 보험금 지급이 많이 거절되었으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으로 인해 엄염한 수술로 인정되고 있다.

피부나 장기를 절단 절제 하는 행위가 없더라도 의료기구를 이용하여 병변 부위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는 수술로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조정결정의 내용이다.

보험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한 무형의 자산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묵과할 내용이 아니라 꼼꼼히 살펴보고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약력>

▲ 박지훈 손해사정사.

△(주)굿앤굿 자문 손해사정사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목원대학원 금융보험전공 석사

△목원대학원 금융보험전공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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