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규철기자] ○…대선이 치러진 지난 9일 투표사무원으로 일한 공무원들이 장시간 근무에 따른  피로누적에도 불구, 규정 관계상 다음날 근무를 해야돼 불만을 표시.
 
이들은 투표사무원의 경우 투표시작 1시간 전인 새벽 5시에 나와 6시부터 시작된 투표사무를 저녁 8시까지 총 15시간 동안 일했는데도 다음날 출근을 했다며 불만을 토로.
 
반면 개표종사자는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8시간을 기준으로 밤 12시가 넘으면 1일 대체휴무를 할 수 있어 투표종사자 보다  적게 근무하고도 하루를 쉴 수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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