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91대 활용 계획 수립
번복하고 개인택시 12대 이용
업무협약 체결… 실효성 의문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청주시가 지난 2013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수백대의 법인택시를 이용하는 계획을 세워 획기적인 이동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4년 만에 이를 번복해 12대의 개인택시만 활용하기로 해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수행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11일 시청 접견실에서 개인택시청주시지부(지부장 박종택)와 교통약자전용 콜택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가 개인택시지부와 교통약자전용 콜택시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은 현재 45대를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차량(해피콜)으로는 교통약자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차량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개인택시시지부로부터 개인택시사업자 12명을 추천받아 올해 7월부터 교통약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인택시를 이용한 교통약자전용콜택시 도입·운영계획은 지난 2013년 수립했던 '시민콜택시 이용요금 지원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방안'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차량대수여서 교통약자를 위한 행정에 역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3년 지역 내 법인 택시 691대를 활용해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기본요금을 시에서 운영하는 해피콜차량과 동일하게 2000원을 받도록 하고 초과요금에 대해서는 탑승자와 시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하는 '시민콜택시 이용요금 지원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방안'을 수립했다.
 
당시 이 제도는 해피콜을 신청해도 차량이 많지 않아 이용하지 못한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실제로 청주시의 해피콜은 예약을 통해 차량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 중 20% 정도가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시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소지를 우려해 잠정 보류했고 이후 재검토를 거듭하다가 12대의 개인택시를 이용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시가 당초계획을 변경해 12대의 개인택시를 활용하기로 한 것은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월 25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해피콜요금도 운전기사가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수입을 제공하고 대신 이용객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에는 의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변창수 청주시의회의원은 "현재 해피콜 차량이 법정대수를 충족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장애인 200명 당 1대씩 배정하는 반면 청주시는 65세 이상의 시민들도 이용해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들만 이용한다고는 하지만 개인택시 12대를 충원한다고 해도 충분할 수는 없다.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도 3만 명에 이르는 경증장애인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월 250만 원씩 임차료를 지불할 것이라면 차라리 해피콜 차량을 더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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