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정부가 하천구역을 변경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사진)은 지난 12일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시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절차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하천법은 하천기본계획 수립기준 등에 대해서만 주민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립기준 변경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될 경우 미처 알지 못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됐다.

실제로 충북 옥천군의 경우 지난해 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홍수안전을 이유로 6개 읍면 총 160만7000㎡의 하천구역을 확대고시하면서 주민설명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변경사항 등을 주민에게 설명했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이에 따른 하천구역 변경과 신규편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당시 민원을 접수한 박 의원은 국토부 관계자들을 옥천군청으로 불러 주민의견을 직접전달하고 해제를 촉구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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