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귀비·대마 집중단속에 나선 천안시 동남보건소가 불법 재배중인 양귀비 2000포기를 발견해 압수했다.

[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충남 천안시 동남보건소가 재배 중인 양귀비 2000여 포기를 발견,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동남보건소는 오는 7월 말까지 검찰, 경찰과 합동으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홍보하고, 불법 재배농가에 경고하고 나섰다.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한 다음날인 11일 유량동 소재 A씨(78) 등 3명의 집 텃밭과 비닐하우스, 화단 등지에 불법 재배 중인 양귀비 약 2000포기를 발견해 압수했다.
 
양귀비를 제배하다 적발된 이들은 노인들로 허가 받지 않은 양귀비 재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귀비인지 모르고 재배했다고 진술하거나 예뻐서 화초로 키워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귀비는 모르핀, 코데인 등의 원료로 쓰여 관상용으로도 재배가 금지돼 있다.
 
또, 가정 내에서 민간요법으로 설사, 배앓이, 통증 완화, 술 등을 담가 음용했을 경우 지속적 탐닉으로 정신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양귀비 대량재배행위의 적발은 동남보건소가 지난 1년간 ‘양귀비·대마는 불법으로 한 주도 재배할 수 없다’는 내용을 홍보와 계도를 꾸준히 해왔음에도 재배자들이 줄어들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직도 시골지역에서 가축이나 가정 내 상비약 준비 등의 명목으로 재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적게는 수십 포기에서 수백 포기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재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귀비 등 마약류 재배는 법률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기에 한 포기도 재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오는 7월 말까지 강력하게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각 가정에서는 집주변의 밭, 비닐하우스, 화분, 축사주변에 양귀비가 있는지 확인하고 발견 시 뽑아 불태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동남보건소는 15곳의 읍·면·동 지역에 양귀비 단속 강력처벌 현수막과 양귀비와 화초 양귀비 구별 판넬을 설치해 지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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