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민주당, 재의요구 속
한국당, 특위 가동… 마찰 예고

[충청일보 이정규기자]충북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위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

충북도가 재의요구를 했는데, 조사특위는 가동을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재의 시한이 끝난 뒤 조사특위 활동은 효력이 있는 지도 쟁점 사안이 될 수 있다. 먼저 충북도가 재의요구를 15일 했는데, 조사특위 한국당 의원들은 16일 오전 2차 특별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연다고 했다. 충북도는 재의 요구 순간, 조사특위의 모든 활동 효력이 정지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물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충북도와 생각이 같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재의요구와 관계없이 조사특위를 가동시키려 하고 있어 도와 마찰은 불가피해졌다.

특위는 2차 위원회에서 증인 출석, 자료 요구 대상 등을 정해 의결할 참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 이후 증인들에게 출석 요구가, 충북도 부서에는 자료 요청이 있게 된다. 하지만 충북도는 재의 요구 상태에서 재의 결과를 봐야한다며 모든 요구를 거부할 태세다.

위는 지방자치법상 조사특위의 요구를 거부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 과태료를 물게할 수 있음을 근거로 법적 조치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충북도와 도의회 특위간 법정에서 맞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하나, 재의요구가 있게 되면 회기일 기준 10일 내 처리해야한다는 지방자치법(71조)에 따라 6월부터 11월까지 월2회씩 열리는 본회의 기간내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의회는 계류시키며 상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의장이 이를 방치하면 기간을 넘길 수 있다.

재의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특위 활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령이 나와있지 않다. 따라서 특위 활동이 재개됐을 경우, 충북도가 순순히 받아들일 지도 알 수 없다. 충북도는 재의 기간 종료를 특위 활동 종료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재의 요구에 대해 만일 수용한다면,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도의회 의원 31명 중 한국당이 20명, 민주당이 10명, 국민의당이 1명이기 때문에 전체 출석할 경우 3분의2 찬성을 얻으려면 21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당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국민의당 임헌경 의원이 민주당쪽에 표를 던진다면 부결되고 만다.

물론 임 의원이 한국당 손을 들어준다면, 재의가 통과된다.

그렇더라도 충북도가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을 대법원에 제소하면 의결 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

대단히 복잡미묘한 이번 사안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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