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6일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재의를 요구하면 재의결까지 의회 의결의 효력이 정지된다"며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돼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하면 재의결까지는 의결 법안 효력이 정지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조사계획서도 조례안과 같은 개념이며, 조사계획서도 재의 대상이라는 것이 행자부의 유권해석"이라며 "특위는 현재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고 원천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조사계획서에 의거한 특위 진행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장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효력이 없는 조사특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도지사의 재의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며 "입법 기관인 의회가 스스로 규정을 어기고 위법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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