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건기자]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와 다투다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 B씨(18·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으로 집에 들어와 휴대전화를 정지시킨 것을 항의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했다가 헤어진 뒤 이를 정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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