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를 하면 그 보복폭력이 무서워 선생님 등에게 말하지 못한다. 학교폭력가해자들은 사회폭력과 연계되어 있거나 자신들만의 세력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조직폭력배를 모방한 초·중·고생들의 학교폭력은 세력을 만들어 반하는 학생들을 '왕따'시키고 억압한다. 이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은 자살을 하기도 하였고, 자살을 시도하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온전한 정신상태를 유지하지 못했다.

 또한 이들에게 금품을 가져다주기 위하여 금품을 훔치기도 한다. 팔자에도 없는 '알바'를 하여 금전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러한 학교집단폭력은 중·고등학생의 경우 폭력적인 힘의 서열관계에 의해서 우두머리가 정해지는 진다. 사회의 폭력조직과 연계된 학생의 경우도 그 중심에 있다. 반면,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담임선생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학생이 학교폭력을 주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학교의 폭력을 없애기 위한 국가의 노력도 대단하다.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는 학교의 정문에 현수막에 사진과 전화번호를 남기고, 1인당 약10여개의 학교를 담당하는 School Police Officer(학교전담경찰관)를 학교로 불러 들였다. 또 경찰이 학교현장에 출동하여 선생님을 연행한다. 학교와 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선생님을 무시하는 방식의 학교폭력예방정책은 바르지 못하다. 군주가 주권을 행사하고 있던 시대에도 '군사부일체'로 선생님을 존귀하신 분으로 우대하였다는 것이다. 선생님에 대한 우대는 우리선대의 교육기관이었던 서당(초등교육기관), 향교(중등교육기관), 성균관(대학교육기관) 등 수 천년동안 내려온 교육제도에서처럼 학교에서 권한은 특별하였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가장 잘 아는 교사에게 학생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지금의 힘없어진 교사의 명예와 유명무실한 학교의 규칙으로는 이미 내 자녀제일주의 가정환경과 과학·문질문명의 영향으로 똑똑해진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조직화된 학교폭력집단의 소속된 나쁜 학생은 교사에게 거짓으로 조롱하고 오히려 협박한다. 이러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가 학생의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한 교사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에게 책임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관리권한을 제도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학생부 선생님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하여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도관리 할 수 있도록 국가는 수사권한을 교육계에 주어야 한다. 학생들에 대해서 국가경찰보다 더 전문적인 교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스스로의 치유방법이다. 사도헌장을 근간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전문적으로 배우고 익혀 체질화된 교사는 학교폭력예방과 학생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데에 더 효과적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