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출처 등 판단… 김영란법 위반 여부도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 논란과 관련해 이 지검장과 안 국장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안태근 검찰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영렬 서울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혐의를 적시했다.

윤 수석은 이어 "안 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 처리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면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 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다.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의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며 "법무부 감찰위와 대검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책임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사 대상자'였던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수사 종결 직후 지난달 23일 휘하 간부들을 거느리고 부적절한 만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 신문은 지난 15·16일 검찰은 안 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1000여차례 통화한 기록을 특검에서 넘겨받고도 별다른 결론 없이 수사를 끝냈다며 이들이 서로 현금 수십만원씩이 든 금일봉까지 주고받았다고 연이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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