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의 무효소송 보강 요청
23일까지 검토… 재판 여부 결정
사실상 활동 정지 상태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도의회의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가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청주지법에 제기하려던 '무효확인 소송'이 법원으로부터 연기 요청을 받았고, 전날 2차 특위에서 결정한 증인출석과 자료요청도 미뤄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조사특위 활동이 정지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17일 조사특위에 따르면 당초 전날 법원에 '재의요구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려했지만, 법원의 보강 요청에 따라 결국 당일 접수를 못했다.
법원은 행정관청의 재의 요구에 대해 무효를 위한 행정소송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좀더 판례나 사유를 보충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과연 재판이 가능한 사안인지에 대해 검토해 접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국에서 처음있는 재의 요구 관련 소송이라는 점에서 재판이 열리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않다.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미 이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해 본 결과 소 제기 자체가 안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도와 민주당은 또 재의요구 순간부터 특위 활동이 중지되며, 재의 후부터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최종 결정권자인 김양희 의장도 이런 점에서 조사특위가 2차 특위에서 의결한 증인출석과 자료요구 건에 대해 아직까지 충북도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
설사 충북도에 요구한다고 해서 현재로서는 충북도가 모두 불응할 것이 불보 듯 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조사특위는 이에 따라 오는 23일 소 제기 가능 여부를 지켜본 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를 열어 전반적인 방향을 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같은 날 열릴 예정인 3차 특위도 그 후 개회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여진다.
만일 법원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3차 특위가 2차 때와 마찬가지로 강행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특위 문을 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소 제기가 안된다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다음 달 8일 열리는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조사 승인건을 아예 폐기하든, 아니면 투표를 통해 가부를 보든 결정해야만 한다.
자유한국당은 안을 폐기하게 된다면, 충주에코폴리스와 이란투자건으로 범위를 축소시킨 안을 상정해 다시 특위 구성에 나설 수도 있다. 또 재의에서 원안이 통과된다면, 이번에는 충북도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예상돼 조사특위 재개는 다시 어렵게 된다.
원치않게 수세에 몰리게 된 조사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제 당 차원에서 형국 전환의 길을 찾아볼 수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