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지영기자] 고(故) 신해철의 유족 측이 K원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8일 신해철 측에 따르면 유족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신해철의 유족은 지난달 25일 K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45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6억원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K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유족 측은 적은 형량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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