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홍균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는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45명의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흥덕구 공공기록정보 등록 대상자는 45명이며 총 체납액(결손포함)은 11억2200만원에 이른다.
 
등록 대상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결손포함)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이다.
 
지난 3~4월 자진납부 유도를 위해 예고문을 발송, 약 두 달 간의 예고기간을 뒀지만 현재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결손자들이 공공기록정보 등록 대상자다.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되면 체납자는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금융거래 활동에 제약을 받고 7년 간 체납정보가 보존돼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흥덕구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공공기록정보 자료 제공 외에도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쳐 다수의 성실 납세자를 보호할 것"이라며 "각종 지방세는 기한 내에 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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